최근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금주 중 소환 조사 받으라고 통보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금주 중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금주 중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3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8월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중심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과 박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노트북, 회계 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올해 2월 말에는 광주 유스퀘어 금호고속 본사, 서울 강남구 금호고속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 공정위 직원 송모씨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에는 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전직 송씨를 증거인멸·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달 5일에는 박 전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박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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