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대표,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약 100회에 걸쳐 강남 성형외과서 프로포폴 불법투약
15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는 점, 자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스스로 정기치료를 받는 등 개선의 여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삼남인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약 100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채 전 대표가 피부미용 시술 등과 무관하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채 전 대표는 본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 10여명의 인적사항을 병원장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토록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여회 동안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한 뒤 그를 법정 구속했다.
같은해 12월 채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