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2일 전인 작년 7월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4.1% 올려
최근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과다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조 전 청와대 경제실장의 임차인을 소환 조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세입자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재빠르게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상조 전 청와대 경제정책실장의 임차인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의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과다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이어간 점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 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14.1%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행 임대차 3법은 보증금의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지난 3월 29일 김 전 실장은 전격 사임했고 청와대는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사임 표명 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사임 후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가격을 올렸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지난 1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김 전 실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