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15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세종경찰서에 고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한 남양유업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금융범죄수사대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실험결과 자사 유산균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15일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심포지엄 개최 전인 지난 9일 30개 언론사에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심포지엄이 열린 13일에는 동물시험·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남양유업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2개월 및 경찰 고발 조치키로 결정했다.
당초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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