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남양유업 본사 등 총 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경찰이 자사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 수사관을 파견해 동시 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13일 남양유업은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연구 결과 77.8% 저감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의 연구결과가 불가리스를 바이러스에 직접 처리했을 때 얻었던 결과 일뿐 사람이 이를 마셨을 때 예방효과가 있는 검증하지 않았다며 불가리스 예방효과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 등을 상대로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한 뒤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및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세종경찰서는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