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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보유할수록 불이익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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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보유할수록 불이익 눈덩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5-04 10:02

[더파워=이지숙 기자] 일반적인 중소기업 법인대표들은 재무제표 등의 지표관리나 자산가치증대를 위한 방법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경영하고 확장시킬 것인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상대적으로 법인의 자산 건정성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지급금의 존재 유무와 이 계정이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세부담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생각보다 흔히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계정은 법인설립 시 자본금 가장납입이나 업무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증빙자료 미확보 및 누락,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누적된 가지급금은 세법상 엄청난 불이익은 물론, 기업의 자금을 누수시키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매년 4.6%에 달하는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그 만큼 법인의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법인에 차입금이 있을 경우 매년 결산 시 가지급금 비율만큼 지급이자에 대해 비용처리 할 수 없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더불어 대표이사에게는 인정이자 미납 시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고, 미납액만큼 상여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까지 증가시킨다. 이러한 위험은 특수관계인 관계가 소멸되기 전까지 지속되고, 회수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해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 또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더해, 가지급금은 실무적인 손해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에도 치명타를 주게 된다. 우선, 기업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끼쳐 등급을 하락시키고, 이는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이어져 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의 수익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납품이나 입찰제한 등의 영업활동 위축이나 사업제휴, 해외진출, 신주발행 등의 사업확장 기회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골치 아픈 가지급금 정리하기 위해서 상용되는 방법에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 배당정책을 활용한 정기적인 방법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감자, 특허권 자본화 등의 비정기적인 방법이 있다.

상기 언급한 방법들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각 방법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논란의 여지도 크다. 따라서, 그 접근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리나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법규정에 입각한 적법한 절차를 준용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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