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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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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05 14:07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근시일 내 부의심의위원회 소집 예정...해당 사건 심의 적정성 여부 판단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지난해 8월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검찰 고발조치 당한 뒤 지난달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은 최근 검찰에 수사·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근시일 내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정부의 검찰 개혁 요구에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검찰심의위의 소집은 수사 주체인 검사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모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주부·자영업자 등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한 15명이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게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10명 이상이 찬성했을 때 심의가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해 8월말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같은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및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노트북·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 씨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적발해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4월 15일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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