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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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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05 14:38

대금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계약금 증액 사유 등 수급사업자에 전달 안해

5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용을 떠넘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용을 떠넘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포스코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면서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 동안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총 9062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여기에 5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2만2100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발주자의 계약금 증액 사유 및 내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3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넘겨 추가 하도급대금을 전달하면서 지연이자 총 302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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