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오늘날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성범죄의 정확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이나 창피뿐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옷차림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해선 안 된다. 실제 최근에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부각되면서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형량이 강화되었고 현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해당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 및 기관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중화장실, 지하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할 경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미수범일지라도 처벌된다.
또한 성범죄 의도 없이 카메라가 실행되어 촬영이 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몰카의 객체를 ‘사람의 신체’로 정하고 있어 이성, 동성 가리지 않고 범죄가 인정된다.
더불어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은 당장에 혐의자가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다. 때문에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행위 자체를 가볍게 여겨 장난이나 호기심이라고 변명을 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태도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태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창원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재범률이 높아 상습범일수록 가중처벌이 이뤄진다”면서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된 이후엔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워 반드시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치밀한 대응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장한은 전국 어디서든 신속한 법적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창원 변호사사무실을 포함해 김해 등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개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범죄 전문변호사들이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