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7 (토)

더파워

개인정보위, KT·LGU+·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 과태료 등 총 4782만원 부과

메뉴

사회

개인정보위, KT·LGU+·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에 과태료 등 총 4782만원 부과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12 16:26

필수 고지사항 누락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KT 및 하나은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에 총 4782만원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KT 및 하나은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에 총 4782만원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더파워=박현우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LGU+·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총 4782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법령이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 동의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적발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곳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LGU+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73,000 ▼124,000
비트코인캐시 373,600 ▼2,000
이더리움 3,28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40 ▼20
리플 1,770 ▼4
퀀텀 1,213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09,000 ▼73,000
이더리움 3,29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730 ▼20
메탈 373 ▼1
리스크 270 ▲1
리플 1,770 ▼5
에이다 304 0
스팀 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8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4,500 ▼500
이더리움 3,28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750 ▲60
리플 1,769 ▼5
퀀텀 1,213 ▼33
이오타 6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