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고지사항 누락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KT 및 하나은행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장에 총 4782만원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더파워=박현우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LGU+·하나은행 등 8개 사업자가 총 4782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원의 과징금과 32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시 법령이 정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 광고 등 선택 동의사항을 필수 동의로 받은 행위, 업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누락 등이 적발됐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곳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고 유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LGU+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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