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최종 구속 여부 12일 늦은 오후나 13일 이른 새벽 결정 예상
12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가운데)의 영장실질심사가 6시간만에 종료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등 그룹 핵심 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토록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만에 완료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시작 전인 오전 10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인정 및 증거인멸 시도 여부, 해외 도피 의혹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짤막하게 “죄송하다”고 답변한 뒤 법원 안으로 입장했다.
이후 심문이 끝난 뒤 박 전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박 회장의 최종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인 13일 이른 새벽즈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한 후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고속 지원에 관여한 임원 2명을 검찰 고발 조치했다.
검찰·공정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는 대가로 약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토록 했다.
또 BW인수 협상 지연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자금난에 처하자 아시나항공·금호산업 등 핵심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총 1306억원을 무담보 저금리(1.5~4.5%)로 대여해줬다.
검찰 등은 이같은 지원에 힘입어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금리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도 금호고속의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지분율에 따른 이익 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여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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