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난 12일 늦은 밤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등 존재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늦은 밤 발부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유연수 기자] 아시아나항공 등 핵심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늦은 밤까지 구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박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있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작년 8월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기는 댓가로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을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W 인수 계약이 늦어지자 금호고속은 자금난에 빠졌고 이에 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45회 차례 동안 총 1306억원을 무담보로 금호고속에 대여했다.
이 과정에 이들 9개 계열사는 당시 정상 금리(3.49∼5.75%) 수준 보다 훨씬 낮은 1.5∼4.5%의 금리를 적용했다.
이같은 계열사들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차익을 챙겼고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는 지분이익 및 배당금 명목으로 약 8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떤 박 전 회장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이끌만한 중대성이 없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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