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부친이 인수한 회사를 주가를 띄우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를 자본시장법(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투자회사에서 부사장을 맡았던 A씨와 유사수신 업체 대표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이자 CCTV 제조·판매업체인 ‘제이앤유글로벌(옛 씨앤비텍)’의 매각 권한을 아들인 이씨에게 위임했다.
2015년 이씨는 A씨와 지분 200만주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취득한 주식 200만주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뒤 이를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이씨 또한 본인 소유 지분을 담보로 십억여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계속되는 사업부진으로 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에 처할 상황에 빠지자 이씨와 A씨와 서로 공모해 제이앤유글로벌이 중국 북경 수입명품 아울렛에 독점으로 물품을 공급한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 영향으로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으나 제이앤유글로벌은 실제 거둬들인 사업 성과가 없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실적 부진 끝에 제이앤유글로벌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고 결국 2016년 회계법인 감사에서 매출 등 회계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했다. 이때 회계사 출신인 A씨는 제이앤유글로벌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받을 것을 예상한 뒤 이씨와 B씨에게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토록 했다.
미공개정보인 ‘감사의견 거절’ 사실을 알고 있던 이씨와 B씨는 사전에 주식을 처분했고 결국 회계감사 공시 이후 제이앤유글로벌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미공개정보를 통해 75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씨 등이 저지른 주가조작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8년 11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제이앤유글로벌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