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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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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동원 금호고속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5-26 14:56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적용...서울중앙지법, 지난 12일 박 전 회장 상대 구속영장 발부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검찰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피의사실에 상당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작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과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현 금호홀딩스)가 경영난을 겪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 통해 45차례에 걸쳐 총 1306억원의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금호고속에 대여해줬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운 2명을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그룹 지원 활동으로 금호고속이 약 169억원의 이자차익을 챙기고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이익 77억원 및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이달 초 검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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