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공판기일에서 박 부회장 이름 거론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말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기소유예했다.
14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부회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전과 유무,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정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박 부회장은 과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5월 중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때 증인으로 출석한 병원 경리 담당직원 A씨는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와 박 부회장 등이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도 상습투약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이들을 ‘프로포폴 중독자’라고 표현한 내용도 공개됐다.
성형외과 원장 김씨는 올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부회장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받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소집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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