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명으로부터 4억5000여만원 빌린 후 갚지 않아...지난 4월 대법원 실형 확정하자 잠적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사기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 받은 뒤 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씨가 지난 10일 붙잡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실형 확정판결을 받자 도주한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최근 수사당국으로부터 검거됐다.
16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천지검은 박씨를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붙잡아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그룹 오너일가라는 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인맥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억9000만원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이로인해 선고는 3회에 걸쳐 연기됐다. 결국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피의자인 박씨가 없는 채로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받고 법정구속도 피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박씨가 또 다시 행방을 감추면서 그동안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피생활을 하던 박씨는 결국 검찰에 의해 붙잡혔고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