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인 반대의견 없어...조 의장과 최 회장 각각 약 900억 및 200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수백억 수천억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좌)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우)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9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과 2000억여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중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돼 치뤄 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조 의장과 최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열고 두 재판을 하나로 합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재판의 병합 결정에 앞서 조 의장 및 최 회장측 변호인에게 각각 반대의견이 있는 지 물었으나 양측 모두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에는 조 의장 등 4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2~2013년까지 SK텔레시스 자금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한 뒤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친인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약 2235억원 횡령(약 584억원)·배임(약 1651억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의 경우 SKC 임원 재직 당시 지난 2012년 재무상태가 악화됐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참여토록 해 회사에 약 1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또한 SKC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지난 2015년에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는 결정에 관여해 SKC에 또 다시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최 회장과 조 의장이 공모해 배임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 의장 기소 당시 재판부에 최 회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범행 사실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이때 피고인의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조 의장과 최 회장은 모두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