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라임펀드 사태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김 모 전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등 금융기관 관계자에 투자를 청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사건의 전체적 맥락에서 피고인의 범행 비중은 결고 작은 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회사 경영 보다는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사냥꾼들과 결탁해 부당이득을 통해 자신이 몫만 챙기는 것에 몰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로 회삿돈 4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심모 전 팀장에게 각각 1억6000여만원,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알선수재 등) 등도 적용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은 동양네트웍스·에스모 머티리얼즈 등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에 금융기관 자금이 유치되도록 알선하고 리베이트 2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