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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00원 요구...올해 대비 23.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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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800원 요구...올해 대비 23.9% 증가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6-24 14:51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월급여 환산시 225만7200원...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반대

24일 최저임금위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최저임금위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간당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4일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대비 2080원(23.9%) 더 많은 금액이다. 월급여(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환산시에는 225만7200원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함께 정부측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사용자위원들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은 최저임금도 낮게 설정해야 하는 등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을 제시한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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