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인(BXA)’ 발행 및 상장 미끼로 김병건 BK그룹 회장으로부터 약 1120억 가로채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기속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거래규모 기준 국내 1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이 전 의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면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판매해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BXA를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이같은 수법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약 1억달러(약 1120억원)의 계약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김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XA는 결국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최종 무산됐다.
김 회장은 2019년 10월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계약금 1억달러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사기혐의로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
지난 2월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고 이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날 검찰은 그동안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점, 취득한 금액 중 약 70% 수준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지난 2019년 12월 BXA에 투자한 피해자 50여명은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 또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전 의장은 직접 BXA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을 혐의없음 및 기록반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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