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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소송 첫 재판에서 "서비스 가능 지역 등 충분히 설명"...배상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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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소송 첫 재판에서 "서비스 가능 지역 등 충분히 설명"...배상 요구 거부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7-08 15:45

소비자 측 "SKT, 서비스 불통 지역 및 속도지연 현상 등 설명하지 않아"

8일 SKT는 5G 서비스 불통 논란 관련 첫 재판 변론기일에서 "서비스 지역 안내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SKT는 5G 서비스 불통 논란 관련 첫 재판 변론기일에서 "서비스 지역 안내 등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5G 서비스 불통 논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첫 재판 변론기일에서 “설명 의무가 없음에도 서비스 불량 가능성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했다”며 소비자측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 강모씨 등 소비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변호인의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측 변호 대리인은 “SKT는 5G서비스가 LTE와 비교해 20배 빠르다고 소개했으나 속도지연 현상, 서비스 불가 지역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SKT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요금제 전체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송 제기 과정에서 SK텔레콤 측에 이미 5G 요금제로 납부한 모든 통신비와 원고 1인당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측은 “5G서비스 가능·불가능 지역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음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5G서비스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원고(소비자)에 제공했다”면서 “원고측 가운데 일부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등 (재판 참가)적격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원고 측에 원고 관련 정보를 보완해달라고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앞서 지난 6월 30일 5G 서비스 가입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은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포함한 이통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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