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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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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기소 처분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8-18 18:06

당시 재무상황 보고 받았거나 범행 지시 사실 등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혐의를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증거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혐의를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증거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검찰이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인을 그룹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당시 부당거래 등에 관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만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들에게 시가보다 약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약 95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 동안에는 역시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메르뱅’에서 판매 중인 와인을 계열사들에게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거래로 메르뱅은 약 46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이같은 위법 행위를 먼저 적발한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9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들을 검찰 고발하고 태광그룹에는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김치·와인 강매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관여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이 전 회장이 수감 중인 충주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여러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강매 과정에서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충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은 오는 10월 경 출소를 앞두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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