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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 1타 강사' LH 직원, 파면 이후 퇴직금 사실상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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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 1타 강사' LH 직원, 파면 이후 퇴직금 사실상 전액 수령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8-19 11:09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중대 비위 행위 드러날 시 제한해야"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LH직원이 사실상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LH직원이 사실상 퇴직금을 전액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인터넷 유료 사이트 등에서 이른바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별도의 수익을 챙겨 파면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퇴직 과정에서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직원 A씨는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수령했다.

A씨는 LH 근무 도중 회사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소개하고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하다가 지난 3월 파면됐다.

A씨의 퇴직금이 적은 것은 지난 2007년 입사해 LH에서 13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관리하던 B씨는 이를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이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18년 파면됐다.

이때 B씨는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하면서 사실상 퇴직금 모두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은 중대 비위 행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챙길 수 있다.

이는 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면서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 비위행위가 드러날 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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