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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강남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특허권 관련 공정위 고발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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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 강남 대웅제약 본사 압수수색...특허권 관련 공정위 고발건과는 무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8-26 15:59

공정위, 지난 3월 특허권 만료 후 경쟁사 상대로 부당 특허소송 제기한 대웅제약 검찰 고발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검찰이 26일 대웅제약 본사에 다수의 수사관 등을 파견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제약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초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웅제약 고발 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웅제약측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돼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협력했다”면서도 “압수수색 사유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부당한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대웅제약 법인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2013년 1월 제품 특허가 만료되면서 경쟁사들이 복제약을 제조하자 매출 방어를 위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면서도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경쟁사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이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래처 등에는 해당 소송으로 인해 경쟁사의 복제약이 판매 중단될 수도 있다고 알리는 등 제품 판매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한데 이어 지난 5월초에는 형사6부에도 사건을 배당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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