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등 배달 앱 총 14개에 환급 혜택 적용...예산 200억원 소진될 때 까지만 진행
29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추석연휴 이전 비대면 외식쿠폰을 다시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내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총 4번 주문시 1만원 할인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을 내달부터 다시 지급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중순 이전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비대면 외식쿠폰을 추석 연휴 이전인 9월 둘째·셋째 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했던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각각 4번 주문할 시 4번째 주문 금액 중에 1만원을 환급받는 제도다.
결제 당시 카드·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결제액에서 즉시 1만원이 차감되거나 청구 할인되는 방식이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하루 2회 주문까지만 인정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기간 도중 주문한 실적도 이번에 시행하는 비대면 외식쿠폰 횟수 요건에 반영된다.
즉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시기에 배달 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각각 2번 주문했다면 다음 달에는 2만원 이상 음식을 2번씩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만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요기요·위메프오·배달특급·쿠팡이츠·카카오톡주문하기 딜리어스 등 총 14개다. 단 편의점과 마트 배달 등은 비대면 외식쿠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비대면 외식쿠폰 한도로 배정된 예산 규모는 200억원이며 선착순으로 환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2만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을 추석 이전 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월간 사용 총액이 2분기(4~6월) 대비 3% 이상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시행할 계획이다.
캐시백 1인당 월별 한도는 10만원이며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월간 사용 총액 실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배달앱을 이용한 음식 주문을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을 위한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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