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 적용...식약처, 지난 4월 남양유업 고발
2일 경찰은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경찰이 자사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연구결과를 발표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한 남양유업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임원 2명 등 총 4명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양유업이 당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불가리스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주입한 결과 77.8%가 사멸했다는 결과였는데 문제는 불가리스를 직접 마셨을 경우 신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이 연구 발표가 동물·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점, 남양유업이 사전에 언론사 다수에 연구 결과 홍보지를 배포한 사실 등을 확인한 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4월 30일 남양유업 본사 및 세종연구소 등 6곳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홍원식 회장을 제외한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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