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부부들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중요히 생각하지만, 특히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나,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이른바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분할이 이혼시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재산분할의 방식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협력해서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을 특정한 뒤, 그 재산을 형성한 데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도중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기에, 어느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원은 비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해당 재산을 유지 및 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결국,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여부는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미성년 자녀는 있는지, 부부 각자의 직업과 소득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법원은 통상 부부의 혼인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라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편이고, 혼인 기간이 4년이 되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한다.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하는 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이 단순히 부부 재산의 정산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배우자의 부양적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20년 넘는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할 때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한 뒤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