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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공단, 최근 4년간 본인부담상한액 8000억여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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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공단, 최근 4년간 본인부담상한액 8000억여원 미지급"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9-15 10:48

소멸시효 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 처리된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 매년 증가

1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최근 4년간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00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최근 4년간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00억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4년간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8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 중 상한액을 정해 비급여를 제외한 초과된 금액을 건보공단이 되돌려주는 국민의료지원제도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년간 건보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누계액이 총 8028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미지급 금액은 2017년 110억75000만원, 2018년 355억7000만원, 2019년 868억5300만원, 2020년 6694억1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 기준은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과 수진자 건보료 수준에 따라 1~10분위로 구분되며 상한제 구간은 1~7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면 5구간(본인부담상한액 350만원)에 속하는 자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원 발생됐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6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료된 금액은 모두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가 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올해 발생한 의료비용은 다음해가 되서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15~2017년 사이 소멸시효 완료로 건보공단에 수입(잡수익)처리된 미지급 금액은 2015년 39억600만원, 2016년 34억8700만원, 2017년 47억3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의료복지제도인 만큼 공단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수진인에게 공지하고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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