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LH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측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뒤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지난 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전 LH 사장 및 LH 전·현직 임직원 7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롯데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롯데쇼핑·롯데건설·롯데자산개발)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롯데·설계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뒤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백화점컨소시엄은 롯데컨소시엄이 제시한 입찰가 3557억원 보다 587억원 더 많음 4144억원을 제시하고도 낮은 점수를 받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 선정 당시 LH가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LH 임원 출신들이 모여 만든 설계업체가 롯데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롯데백화점 동탄점 사업 관련 사무실 및 LH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 결과 검찰은 금품 수수 정황 및 사업자 선정 과정 중 행해진 특혜 제공 관련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