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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초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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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초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 제재 여부 논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9-29 17:22

김홍국 회장, 아들에게 계열사 올품 지분 물려준 뒤 그룹 통해 부당 지원한 혐의 적용

29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달 8일경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달 8일경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 동안 조사해온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 1위인 하림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재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29일 경쟁당국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8일 경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한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공정위는 하림그룹의 내부자료를 조사한 결과 부당지원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인 지난 2012년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준 뒤 수 년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올품 규모를 급성장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김홍국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 측에 발송한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

하지만 하림그룹은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행위로 파악할 때 근거로 사용한 일종의 시장가격인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은 공정위가 비공개한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공정위는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된 부분 등을 뺀 새 심사보고서를 하림측에 전달했다.

이에 하림그룹은 또 다시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홍국 회장 아들인 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그룹 계열사로부터 7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받아 왔고 이를 통해 회사를 규모는 나날이 커져갔다.

연결기준 지난 2019년과 2020년 올품의 매출액은 각각 약 3053억원, 3178억원을 기록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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