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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노웅래 의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단 1건 만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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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노웅래 의원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단 1건 만 징계"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06 12:18

신고된 총 18건 중 6건 조사 후 1건만 경징계...가해자 복직한 반면 피해자는 퇴사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된 이후 사내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18건 중 단 1건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난 5월 말 40대 직원이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이 직원이 남긴 메모에는 업무상 스트레스, 상사로부터의 모욕 등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 발생 이후 네이버는 사내 신고 시스템 및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시행 이후 사내 채널 등을 통해 신고된 총 18건 중 단 6건만 실제 조사를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징계한 1건 역시 상사가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의 뺨을 때렸음에도 가해자는 정직 8개월을 받고 복귀한 반면 피해자는 오히려 퇴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사안을 맡았던 외부조사기관은 네이버 측에 가해자에게 면직 조치하라고 권고했으나 네이버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가해자는 복직했고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와 기업 규모·업종 등이 유사한 카카오는 같은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건 21건 중 14건(67%)을 대상으로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노 의원은 “이처럼 네이버 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화된 것은 전적으로 경영주의 책임”이라며 “국내 1위 IT 기업의 알고리즘에 사람은 애초부터 빠져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창사 이래 22년 동안 단 2번의 근로감독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안을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향후 대기업의 경우 3~4년에 한번은 무조건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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