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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국내 소비자들, 美 맥도날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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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국내 소비자들, 美 맥도날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10-10 14:23

법률대리인 위더피플, 美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한국맥도날드, 올해 6월 본사 해킹 사실 공지

10일 법조계 및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 미국 본사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법조계 및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 미국 본사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미국 맥도날드 본사의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 및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은 최근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국내의 경우 집단소송이 증권 관련 피해사고에 제한됐고 피해자도 50명이 넘어야 가능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피해자가 1명 이상인 소수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한 없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과거 독일 폭스바겐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관련 소송에서도 해외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은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씨 등은 맥도날드가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된 관리 지침을 법·규정에 따라 개선·시행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대리 중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앞서 지난 8월부터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해왔다.

위더피플은 한국맥도날드가 미국 본사로 전송한 국내 고객 정보가 본사 해킹으로 유출됐기에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한국맥도날드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던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이메일주소·배달주소·연락처 등)가 해킹 등 외부접근이 발생한 사실을 미국 맥도날드 본사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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