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앤코가 제기한 오너일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법원이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홍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등 오너일가는 오는 29일 열리는 남양유업 임시주주총회 신규 사내이사 3명 및 사외이사 1명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의결권 행사시에는 100억원을 한앤코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상 거래종결일은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며 “채무자(홍 회장 등)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어 주식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매매계약은 채권자(한앤코)가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하여금 그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로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홍 회장은 지난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당시 홍 회장 등 오너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양측은 7월 30일 매각종결을 위한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돌연 임시주총을 9월 14일로 연기했고 9월 1일에는 홍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경영에 부당 간섭했다며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이달 중순경 법원에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일가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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