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재산분할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공동으로 형성 및 유지한 재산에 해당된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 주식, 적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재산에 해당되며, 연금이나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부부 생활 중 발생한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된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뤄진다. 기여도 계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정해지게 된다.
법정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권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혼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권은 소멸되므로 제척기간 내에 분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혼은 특성 상 감정적인 대립이 이루어져 홀로 이성을 유지하며 법률적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