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순대 제조로 논란 중이 진성푸드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제공=진성푸드 홈페이지]
[더파워=박현우 기자] 비위생 순대 제조 동영상이 방송돼 논란을 겪고 있는 진성푸드가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만 진성푸드측은 해당 동영상이 퇴사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퇴사자와 동영상을 공개한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일 진성푸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고객들게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방송내용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해 최대한 소명했으나 기각이 되면서 방송이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진성푸드는 방송에서 논란이 된 위생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천정에서 물이 나와 충진통에 떨어지는 영상에 대해선 “금년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졌다”며 “충진되어 제품화된 사실은 없으며 충진통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동파는 수리 완료해 현재 이상없다”고 밝혔다.
바닥에 유충 및 날벌레 등이 찍힌 부분은 “휴일 증숙실(찜기) 하수쪽 구석 바닥에서 틈이 벌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업체가 모두 처리했다”며 “휴일이라 증숙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찜통은 모두 밀폐돼 쪄지기 때문에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상에 나온 순대를 갈아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당일 순대터짐, 굵거나 얇은 순대 일부는 재가공해 사용했으나 방송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재고를 갈아넣었다는 내용은 편파적인 편집과 터무니 없는 억측”이라며 “그동안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성푸드 측은 “모든 생산공정을 투명히 공개할 예정이며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청산해 국민 먹거리로써 위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방송국에 대해 반론보도청구 소송 준비와 악의적인 목적의 제보자 또한 형사소송으로 추후 결과를 관망해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성푸드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진성푸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에 대해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KBS 뉴스9’는 지난 2일 진성푸드 순대 공장 내 비위생적 시설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