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현대백화점 사장, 수행기사 '갑질' 논란...장시간 불법 유흥업소 대기 지시

메뉴

정치사회

현대백화점 사장, 수행기사 '갑질' 논란...장시간 불법 유흥업소 대기 지시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1-11-10 10:58

사장급 임원, 집합금지 기간 동안 수차례 불법 유흥업소 출입...대기 수행기사에 초과 수당 미지급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 동안 불법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에게 갑질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 동안 불법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에게 갑질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현대백화점 사장급 임원이 집합금지 기간 동안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임원은 당시 수행기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불법 유흥업소로 자신을 태우고 가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은 수 시간 동안 초과 근무수당 없이 임원을 기다리는 등 갑질을 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YTN’은 현대백화점 A사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서울 논현동 한 불법 유흥업소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사장은 지난 9월에도 4회에 걸쳐 이곳을 방문했고 이어 지난 10월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방문해 두 시간 이상 술을 마셨다.

A사장이 방문한 곳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한 카페로 실제로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온 무허가 유흥업소였다.

해당 유흥업소는 한 차례 영업정지를 당한 뒤에도 단속을 피해 지난달까지 몰래 영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사장의 수행기사들은 A사장이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만 최소 백여 차례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수행기사들은 A사장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 지나도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행기사들은 월 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A사장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행기사는 A사장이 술을 다 마실때까지 4일 동안 34시간을 넘게 추가 노동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행기사들의 월 급여는 항상 300여만원 초반대를 유지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A사장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와 수행기사들에게 급여를 적게 지급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35,000 ▼7,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2,000
이더리움 3,99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640 ▲10
리플 3,716 ▼7
퀀텀 3,05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717,000 ▲62,000
이더리움 3,99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4,650 0
메탈 1,067 ▼1
리스크 604 ▼2
리플 3,724 0
에이다 961 ▲3
스팀 19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8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2,500
이더리움 3,994,000 0
이더리움클래식 24,590 ▼50
리플 3,714 ▼11
퀀텀 3,053 0
이오타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