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고가 날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고가 경미해 피해자인 상대방 운전자 상태만 살핀 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경우다. 이 때 뺑소니 유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뺑소니는 피해 운전자가 다치거나 숨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만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뺑소니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상태만 확인 후 자신의 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유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거동이 크게 불편해보이지 않고 외상도 없다고 해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다.
얼마전, 배우 A씨의 오토바이와 차량이 부딪힌 사고도 비슷하다. 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추가로 ‘뺑소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땅을 구르는 배우 A씨를 지나쳐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JY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보다는 사고가 난 뒤 어떻게 수습했는지에 중점을 둔다”라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대 3000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