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회장 포함 임직원 4명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 적용 불구속 기소
6일 대구지검은 지난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을 브로커에게 전달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검찰이 과거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태오 회장은 지난해 DGB대구은행장을 겸직한 바 있다.
6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김태오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스페셜라이즈드뱅크) 부행장인 C씨 등 4명을 국제뇌물방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 등은 DGB대구은행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제공할 로비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작년 5월경 로비자금을 조성하고자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중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꾸며 이를 브로커에게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총 44개 국가가 가입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해도 직접 뇌물 공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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