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중대본, 13일 0시 기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 적용

메뉴

정치사회

중대본, 13일 0시 기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 적용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12 14:42

백신 미접종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을 시 시설 이용 불가...위반시 이용자·사업주 모두 과태료 부과

오는 13일 0시를 기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는 13일 0시를 기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오는 13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등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이날 오후 12시 끝난다.

이후 오는 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마다 각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사업주는 최초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사업주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각각 1차 10일, 2차 20일씩 영업중지 조치가 내려지며 3차시에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 조치를 내리게 된다.

단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 1명만 출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고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 16종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다중이용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79,000 ▲78,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500
이더리움 4,01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740 ▲50
리플 3,768 ▲18
퀀텀 3,086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99,000 ▲41,000
이더리움 4,01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730 ▲20
메탈 1,050 ▼3
리스크 597 ▲3
리플 3,771 ▲20
에이다 978 ▲5
스팀 19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8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0
이더리움 4,01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720 ▲10
리플 3,770 ▲20
퀀텀 3,097 0
이오타 25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