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까페 영업시간 오후 9시로, 영화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 제한
16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업종별로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오는 18일 0시를 기해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식당·까페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 4명까지 출입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1명만 식당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식당·까페와 유흥시설 등의 이용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며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로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는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조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닌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멈춤의 시간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근시일 내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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