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 지원금 우선 지급
21일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달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이다.
중기부는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 가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대책이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차 지급대상 외 나머지 대상에 대해선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해 지급대상을 사전 선별한 뒤 근시일 내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우선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 그동안 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체부터 내년 1월 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신청방법 등을 오는 23일 발표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방역패스 물품 구입 비용 부담 완화를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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