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 10월 하림 계열사에 총 48억8800만원 과징금 부과...시민단체, 김홍국 회장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경찰이 오너 장남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등 하림그룹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홍국 회장 일가를 상대로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8개 계열사가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하림지주·팜스코·팜스코바이오인티·선진·선진한마을·제일사료·포크랜드·대성축산 등 총 8개 하림 계열사에게는 총 38억900만원의 과징금을 이들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은 올품에게는 10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품이 이들 계열사들로부터 5년여 동안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억원, 옛 올품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에 부당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 중 김홍국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점도 일부 확인했으나 하림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기 이전 사안이라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여러 위법 행위 정황이 포착됐다“며 김홍국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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