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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3인 경찰 고발..."다음·카카오 합병 중 8863억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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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3인 경찰 고발..."다음·카카오 합병 중 8863억원 탈세"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27 15:44

투기자본감시센터 "국세청, 특가법에 따라 총 2조6458억원 추징해야"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3인을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3인을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시민단체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다음·카카오 합병 과정에서 8863억원 규모의 탈세를 저질렀다며 27일 김 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 등 3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다음·카카오 합병등기일인 2014년 10월 1일 양도가 아닌 것처럼 꾸며 주당 321원에 주식을 취득했고 이후 보유 중인 주식이 같은해 12월 31일 주가가 12만3600원으로 급등하자 주당 12만3279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총 1조2270억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때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중 22%인 2700억원을 추후 매각시에 납부할 법인세 항목인 이연법인세(부채)로 회계를 조작해 2015년 3월 31일 납부해야 하는 2014년도 법인세 3639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대주주인 김 의장이 2조896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 의장 역시 2014년도 개인 양도세로 522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은 탈세액의 40%의 가산세와 지연가산세 등 법인세 7512억원과 그 10%인 주민세 751억원 등 총 8264억원을 추징하고 고의 사기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최대의 벌금인 탈세액 5배의 벌금인 1조8195억원 부과해 총 2조6458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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