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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겹살 갑질 피해액 30억 선지급' 롯데마트 상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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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경찰, '삼겹살 갑질 피해액 30억 선지급' 롯데마트 상대 수사 착수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12-28 16:25

서민민생대책위, 피해업체에 30억원 우선 지급한 롯데마트 지난 10월말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

2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롯데마트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피해 업체에 손해배상액 30억원을 먼저 지급한 롯데마트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수사당국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마트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돼지고기 가공업체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로 1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돌려주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년간 조사를 실시한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말경 롯데마트에 판촉비 전가 등 5개 볼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동시에 과징금 40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행사 등을 진행화는 과정 중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신화’가 부담토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 원청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면약정을 했더라도 납품업체의 비용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인건비 부담 없이 ‘신화’ 소속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개로 신화 역시 롯데마트를 상대로 198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롯데마트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신화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3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송결과에 따르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26일 롯데마트가 손해배상액 30억원을 사전에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롯데마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보냈고 지난달 30일 롯데마트 본사를 관할하는 송파경찰서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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