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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故 조양호 전 회장 양도세 부과처분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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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일가, 故 조양호 전 회장 양도세 부과처분 항소심 패소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12-29 15:37

종로세무서, 지난 2018년 12월말 고 조양호 전 회장에게 양도세 6억8000여만원 결정·고지

29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제기한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항공]
29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제기한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대한항공]
[더파워=최병수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6억여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조원태 회장과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 소재 토지 약 1700㎡를 취득한 뒤 이를 제3자인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 고 조양호 전 회장은 2002년 11월 고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은 2005년 8월 A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약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A씨는 총 8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고 조양호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세정당국은 고 조양호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인 A씨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2월 종로세무서는 고 조양호 회장에게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하자 지난해 7월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는 “종로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기간이 지나 고 조양호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기에 이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기본법상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다만 사기·부정 행위 등을 통해 국세를 포탈한 경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며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고 조양호 회장은 명의신탁자와 토지 매매계약시 구두로만 체결했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수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등 통상 거래와 다르게 외부로 드러날 증빙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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