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1심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제공=포스코건설]
[더파워=김시연 기자]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 법인 및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5년 4월과 2016년 4월 각각 1억원과 580만원 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포스코건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포탈한 세금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여지도 크지 않다”면서 “다만 이후 포스코건설이 수정 신고로 포탈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박씨)이 관련 사건에서 별도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