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의 개인회사 사항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작년 10월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임원에 속해 있는 평암농산법인의 자료를 누락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친족 7명에 관한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박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 등이 담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2월 경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은 뒤 매년 5월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