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3 (일)

더파워

법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벌금 1억 약식명령...'친족회사 누락'

메뉴

정치사회

법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벌금 1억 약식명령...'친족회사 누락'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2-01-18 15:49

과거 공정위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지배 계열사 및 친족 관련 자료 미제출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의 개인회사 사항 등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는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작년 10월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박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박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계열사 직원들이 주주·임원에 속해 있는 평암농산법인의 자료를 누락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친족 7명에 관한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박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 등이 담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2월 경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은 뒤 매년 5월 신규 대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한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51,000 ▼334,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5,500
이더리움 3,97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380 ▼260
리플 3,659 ▼61
퀀텀 3,033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70,000 ▼377,000
이더리움 3,97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4,400 ▼190
메탈 1,055 ▼12
리스크 600 ▼6
리플 3,665 ▼59
에이다 949 ▼11
스팀 19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2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5,500
이더리움 3,97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24,380 ▼210
리플 3,656 ▼60
퀀텀 3,053 0
이오타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