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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이자제한법 위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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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이자제한법 위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입건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1-25 11:33

출소 후 채무자에게 법정최고이율인 연 20% 초과한 연 36% 이율 이자 뜯어내

25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5일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고객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수천억원의 회삿돈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 2012년 구속기소됐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출소 후 채무자에게 고리를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A씨가 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미수, 상해,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솔로몬저축은행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을 방문해 A씨의 목과 배 등 신체 일부를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5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한 연 36%의 이율을 적용해 A씨에게서 총 30억3000만원의 이자를 뜯어낸 혐의도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앞서 상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A씨에게 72억원을 빌려줬는데 지난해 9월 갑자기 “투자할 곳이 있다”며 이중 16억원을 2주 이내로 갚으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두 달 뒤인 11월에 이를 상환하자 임 전 회장은 “투자 시기를 놓쳤다”며 위로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더 요구했다. A씨는 “임 전 회장의 요구를 거부하자 수 차례 문자를 보낸 뒤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에 의하면 임 전 회장은 이자제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빌려 줄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이 아닌 ‘투자약정서’ 형식의 문서에 서명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A씨는 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로 해달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6월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고객돈 195억원을 빼돌리고 141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등으로 임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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