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첩 파쇄 혐의 자재관리팀 직원에게도 벌금 1000만원 부과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아베스틸이 10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세아베스틸][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서류 파쇄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세아베스틸과 이 회사 직원 A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나머지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수첩에 피고(A씨)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해도 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첩은 업무상 내용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정위의 조사 시점에 업무수첩을 폐기한 것은 조사방해 행위라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직원 2명에 대해선 “업무용 PC를 포맷해 업무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 측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세아베스틸 자재관리팀 소속 부장인 A씨와 직원 2명은 지난 2020년 5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담합 의혹을 받는 세아베스틸 본사 및 군산공장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사측에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폐기·은닉해서는 안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의 다이어리 및 업무 수첩을 파쇄하고 고철 관련 업무 내용이 담긴 업무 서류는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2명은 전산 용역 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에 A씨와 직원 2명, 세아베스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작년 12월말 경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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