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내부 유효기간과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과 달라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전 대표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의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 전 대표가 불송치 처분 됐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전 대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 맥도날드 서울의 한 점포에서는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한국 맥도날드는 사과문을 통해 “내부 자체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한국 맥도날드는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찰 또한 “한국맥도날드가 설정한 자체 유효기간이 식품위생법서 규정한 일반적인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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